국비지원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국비지원 교육을 받을 수 없나요?
재직 중인 근로자도 국비지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재직자 국비 교육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재직자도 수강 가능: 재직자도 국비지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직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 다양한 훈련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 근로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국비 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훈련비의 45~85%를 지원받습니다. ③ 단,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주 지원 훈련을 받은 경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 지원 교육 종류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업주 훈련: 회사가 직원을 훈련시키면 정부가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재직자는 회사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개인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HRD-Net(hrd.go.kr)에서 수강 가능한 과정을 검색하고 신청합니다. ③ K-디지털 트레이닝: IT·디지털 분야 집중 교육 과정. ④ 근로자 능력개발 훈련: 야간·주말 과정이 많아 재직 중에도 수강이 용이합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카드 발급: 고용센터(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합니다. ② 발급 제한 대상: 대기업 재직자, 월 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 45세 미만 재직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과정 검색: HRD-Net(hrd.go.kr)에서 수강할 과정을 검색하고 카드로 결제합니다. ④ 자비 부담: 지원 금액 외 자비 부담분(15~55%)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