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은 영주권 발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Q

미국가족이민신청영주권 대기자 상태에서 기소유예처분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형이 실효되려면 5년 걸린다고 하는데 영주권 발급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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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라도 해당 사건이 무죄가 아닌 이상 범죄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기록이 있을 겁니다. 해당 기록을 번역하여 제출하고 영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영사가 waiver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waiver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이민비자의 경우 범죄 행위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이민비자 신청자를 기준으로 초청자가 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Extreme Hardship(극심한 고통)이 있는지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waiver를 신청해야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지만, 수사경력자료(전과기록과는 별개의 수사 이력)로 남게 되며, 미국 이민 비자 심사 시에는 이러한 기록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미국 영사관은 통상 체포나 기소 이력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경찰 기록, 검찰 처분 결과 등)의 제출을 요구하므로, 기소유예 결정문과 수사기록을 정확히 번역하여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waiver(면제)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와 중대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영사 인터뷰 이전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waiver 필요 여부와 필요시 준비해야 할 서류(초청자의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나 가족의 어려움을 입증하는 자료 등)를 미리 검토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의 실효까지 5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실효 여부와 무관하게 waiver를 통해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지나치게 절망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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