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가 양도가 되면 양도 받은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프랜차이저 학원 전임강사로 약 5년간 월급제로 일했는데 학원이 매각과 인수합병 둘 중에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원장님은 인수합병 된다고 고용은 승계가 되고 원장만 바뀌는거라고 얘길하셨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정리가 된 후에 새원장님과 일을 하든 이직을 하든 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두 원장님 모두 아무 얘기를 안하십니다. 인수가 되어서 양도받는 학원은 가맹비를 다시 내야한다는데 가맹비를 다시 내는 학원에서 고용승계를 하여 퇴직금을 주게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 바라며 해당 쟁점에서 영업양도인지, 순자산양도인지 등 관련 사안 파악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영업양도가 맞다면 고용승계를 통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는 양수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고, 영업양도가 아니라면 지급 의무 있는 상대방은 양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법적 요건, 구성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업양도란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속기간과 퇴직금 지급의무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반면 단순히 자산(시설, 기자재 등)만을 개별적으로 매각하는 자산양도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승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근로자는 기존 원장(양도인)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맹비를 새로 납부하고 인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학원의 시설과 강사진, 학생(고객)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영업양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자산 인수 범위, 근로자 고용 승계 여부에 대한 명시적 약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각 또는 인수합병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면 노무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고, 계약이 확정되는 시점에 새 원장과 고용승계 및 퇴직금 처리에 대해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