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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가 양도가 되면 양도 받은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프랜차이저 학원 전임강사로 약 5년간 월급제로 일했는데 학원이 매각과 인수합병 둘 중에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원장님은 인수합병 된다고 고용은 승계가 되고 원장만 바뀌는거라고 얘길하셨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정리가 된 후에 새원장님과 일을 하든 이직을 하든 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두 원장님 모두 아무 얘기를 안하십니다. 인수가 되어서 양도받는 학원은 가맹비를 다시 내야한다는데 가맹비를 다시 내는 학원에서 고용승계를 하여 퇴직금을 주게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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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 바라며 해당 쟁점에서 영업양도인지, 순자산양도인지 등 관련 사안 파악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영업양도가 맞다면 고용승계를 통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는 양수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고, 영업양도가 아니라면 지급 의무 있는 상대방은 양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법적 요건, 구성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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