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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일할 계산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닌가요?

Q

파견업체를 통해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입니다. 월급여는 1,822,480원인데 이번에 받은 총급여가 587,897원이 나와서 최저시급보다 약 5만원 적게 받았습니다. 주5일제로 8시간 근무하며 고용형태는 파견도급직입니다. 최저임금 8720×8=69760×9일=627840원 인데 적게 나온거 아닌가요? 혹시 파견업체소속 월급제라 일할계산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나온거라면 도급직이라고 해서 일할계산으로 최저임금 보다 적게 나오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지않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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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8720원*209시간= 1,822,480원 이렇게 월급을 정하여 1,822,480원 * 10/31 =587,897원 계산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급의 일할 계산에 대한 노동법의 기준이 현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같은 방식(월급*재직일수/해당월일수)으로 일할 계산하였다고 해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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