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일할 계산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닌가요?

Q

파견업체를 통해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입니다. 월급여는 1,822,480원인데 이번에 받은 총급여가 587,897원이 나와서 최저시급보다 약 5만원 적게 받았습니다. 주5일제로 8시간 근무하며 고용형태는 파견도급직입니다. 최저임금 8720×8=69760×9일=627840원 인데 적게 나온거 아닌가요? 혹시 파견업체소속 월급제라 일할계산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나온거라면 도급직이라고 해서 일할계산으로 최저임금 보다 적게 나오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지않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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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8720원*209시간= 1,822,480원 이렇게 월급을 정하여 1,822,480원 * 10/31 =587,897원 계산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급의 일할 계산에 대한 노동법의 기준이 현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같은 방식(월급*재직일수/해당월일수)으로 일할 계산하였다고 해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할계산 방식 자체는 노동법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그 계산 결과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월의 일할계산 급여가 아니라,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최저시급 이상이 지급되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 대로 9일간 실제 근무한 시간(9일×8시간=72시간)에 최저시급(8,720원)을 곱한 금액(627,840원)과 실제 지급받으신 금액(587,897원)을 비교하시면 약 4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계산방식(월급×재직일수/해당월일수)은 월의 일수 차이(28일~31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근무일수와 시간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차액을 청구해 보시고, 시정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파견도급직이시라면 실제 임금 지급 의무를 지는 곳이 파견업체인지 사용사업주인지도 함께 확인하시고, 진정 제기 시 두 회사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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