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장 사용 금지 규정은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Q

사립대학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을 3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1년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이번 8월에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학교측에서는 연장 신청도 안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거면 남은 2년을 한꺼번에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연장사용도 못하게 하는데 연장이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분할횟수 제한과 연장금지가 사립학교법이나 다른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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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 사용 금지 규정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주가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사규나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저촉되어 무효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육아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해 부모 각각 최대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미 1년 사용한 경우 법적 기준에서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최대 3회 분할 신청 가능).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별도로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육아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사규나 내규에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한다", "연장은 불가하다" 등의 규정이 있다고 해도, 법으로 보장된 권리보다 불리한 조건을 정한 사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사용 거부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가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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