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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 사용 금지 규정은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Q

사립대학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을 3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1년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이번 8월에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학교측에서는 연장 신청도 안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거면 남은 2년을 한꺼번에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연장사용도 못하게 하는데 연장이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분할횟수 제한과 연장금지가 사립학교법이나 다른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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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9조 제2항에서 분할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휴직기간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점, 일반법인 남녀고용평등법상 분할을 2회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때, 육아휴직을 2회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연장사용신청에 대해서 기관장이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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