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인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부모님 집에서 분가 후에 이모집으로 들어가서 세대주가 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모집에 세대합가로 세대주가 되시는 건지, 1가구 2세대주로 세대주가 되시는 건지 결정하신 후, 후자의 경우 이모집이 2가구 2세대주가 가능한 주택의 형태인지, 기존세대주 동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하신 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