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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만들기 위해 친척집에 세대주로 들어갈 수 있나요?

Q

저는 직장인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부모님 집에서 분가 후에 이모집으로 들어가서 세대주가 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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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집에 세대합가로 세대주가 되시는 건지, 1가구 2세대주로 세대주가 되시는 건지 결정하신 후, 후자의 경우 이모집이 2가구 2세대주가 가능한 주택의 형태인지, 기존세대주 동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하신 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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