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방법이 있나요?

Q

저는 89년 3월생 여성이고, 만 22살 전에 이중국적을 유지가능하게 하는 각서에 관한 내용을 전혀 통보나 공지 받지 못하여서 그대로 기간이 넘어갔습니다. 나라에서 아무도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는 국적이 박탈된다기에 너무 억울하였지만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1. 현재 제가 이중국적을 유지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무슨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2. 그리고 국적선택명령은 어떤 방식으로 통보되나요? 편지나 전화가 오나요? 제가 이걸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나요? 연락을 전혀 받아본적이 없다면 아직 명령을 받지 않아 이중국적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3. 그리고 아직 기간이 지나지않고 기회가 있어 이제라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쓸 수 있다면 어디로 찾아가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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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유지 가능 여부는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적법에서 정하는 허용 범위와 유지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한국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국적법 개정 이후 일정한 경우에는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첫째, 출생 시부터 복수국적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속지주의)과 한국 국적(속인주의)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 만 22세까지 국적 하나를 선택하거나 대한민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혼인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외국인과 혼인 후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일부 우수인재 특별귀화 등 법이 허용하는 경로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복수국적이 인정됩니다. 셋째, 해외 입양된 한국인이 성년 후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에도 복수국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영주 귀국 동포나 외국 국적자의 국적 회복 시에도 복수국적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수국적 유지를 위해서는 법무부 국적과에 복수국적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대한민국 내에서는 오직 한국 국적만 행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허가 없이 외국 국적을 보유한 채 방치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요건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1345) 또는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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