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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과의 누수분쟁으로 민사소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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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작성자는 빌라1층 거주로 올해 4월 중순쯤부터 주방쪽 위에서 벽지가 물에 젖었고, 물이 떨어지는걸 확인한후 2층 집주인한테 가서 주방쪽 물이 새는거같은데 한번확인해보셔야할거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2층은 자꾸 본인들쪽 보일러나 배관이 터진게 아니라고 하다가 4월20일쯤 저희집에 와서 주방쪽 보여준후 많이새는거 같은데 누수탐지 불러서 확인해볼게요. 빨리 처리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라고 한후 4월21일 누수탐지를 불러서 확인해보니 집에서 누수되는게 아니고 싱크대 밑 배관호스가 짧아서 빠지는 바람에 물이 밑으로 새서 누수가 된거같다 라고 하고 2층은 공사 끝났으니 좀마르고 한달정도뒤에 공사하시면 될거같다 보상해드리겠다 하고 갔습니다. 저희는 벽지에 천장위 석고보드랑 형광등 있는쪽 피해가 더 없는지 4월25일쯤 벽지를 찢어서 확인해보니 석고보드 위쪽이 다젖어서 부식이있엇고, 시멘트 갈라진것을 확인후 2층집주인한테 벽지를 뜯어보니 석고쪽 물에 다 젖어서 부식이 있어 이것도 같이 교환해야할거 같습니다 라고 연락하니 전화와서 오히려 짜증 내면서 욕하는 말투로 그벽지를 왜 지금 찢냐면서 내가 분명 한달뒤 다 마르고 찢으라고 협조했는데 지금 다 안마른 상태에서 찢으면 당연히 석고가 깨지지 답답하다면서 오히려 저한테 짜증내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집에 피해를 제가 확인해서 교체해야하는걸 말씀드린건데 왜 저희집벽지 찢어서 확인하는것도 그쪽한테 물어보고 찢어야 하냐고 물어보니 말이 안통한사람이라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고 아직까지 피해보상에 대해서 말이 없고 마주치면 얘기없이 지나가는데 이거 민사사송으로 넣어도 되는건가요? 피해 사진이랑 동영상 다 가지고 있는데 견적이나 이런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서 민사소송 준비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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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 피해로 인한 민사 소송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누수 분쟁의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래 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윗집 거주자(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 윗집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하고 피해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③ 공동주택의 경우: 윗집의 배관 시설이 원인이면 윗집 거주자 책임, 건물 공용 배관이 원인이면 관리 주체(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 책임일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원인 파악: 전문 업체(배관, 방수 전문가)를 통해 누수 원인이 윗집임을 확인합니다. ② 증거 확보: 피해 사진 및 동영상, 누수 원인 감정서, 수리 견적서를 확보합니다. ③ 내용증명 발송: 윗집에 누수 수리 및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④ 민사 소송 제기: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인테리어 수리비, 가재도구 피해액, 이사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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