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을 안한 사업장 근로자도 산재처리 받을 수 있나요?

Q

어제 알바를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는데 신경이 다친건지 손가락 감각이 오늘까지도 돌아오지 않아요. 병원을 못가서 진단은 아직 못받았어요. 알바근무지 특성상 혼자 근무하는 곳이어서 제가 다친걸 사장님이 보시진 못했고 말씀도 아직 못드렸는데 혹시 말씀드리면 산재처리 받을 수 있나요? 급여 받을때 0.8퍼센트만 빼고 받고 3.3 그건 안 떼는것 같아서 사대보험 가입 안한것 같은데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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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다쳤더라도, 근로자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의 산재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합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 급여 신청을 합니다. 공단이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째,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이라도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근로자에게 산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셋째, 공단이 사업주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공단이 지급한 보상금과 가산금(미가입 페널티)을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기간 중 발생한 산재에 대해 최대 보험급여액의 50% 추가 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미가입이 근로자의 보상 수령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실제 근로 관계 여부)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출근 기록, 문자 메시지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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