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기 고소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Q

오픈 채팅 통하여 주문했는데 아직까지도 배송도 안 해주시고 연락도 없으시네요. 제가 아는 정보는 그분 계좌만 알고있고요.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보상은 받아야 이 억울함이라도 풀릴것같은데 고소하는 방법이랑 고소할때 드는 비용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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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기(온라인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소 비용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형사 고소 비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립니다. 경찰에 직접 고소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경찰서(사이버범죄 수사대) 또는 국민신문고, 사이버경찰청(ecrm.police.go.kr)을 통해 무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고소장 작성 대리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과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만~200만 원 내외입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무료 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지대(소가에 따라 다름, 소가 1,000만 원 기준 약 10만~15만 원)와 송달료 등이 발생합니다. 소가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더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 준비해야 할 것들입니다. 사기 거래 내역(계좌번호, 이체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구매 또는 거래 관련 스크린샷, 개인정보(피의자 계좌번호, 연락처 등) 등을 확보하세요.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 계좌 지급 정지를 통해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이버경찰청(ecrm.police.go.kr)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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