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게 폭행을 당해 현재 형사고소한 상태이고 전치2주 상해진단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형사가 가해자에게 전화했을때는 사과한다고 해놓고 정작 저에게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다른 직장동료를 통해 들었습니다. 1년 가까이 언어 폭력, 언어적 성희롱 발언을 했는데 녹음파일이나 증거는 없습니다. 직장동료등 증인은 있으나 증인을 해줄지는 미정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직장 상사에게 여러번 얘기했으나 그냥 참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가해자로 인해 이미 퇴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치료한적이 있다고 형사에게도 얘기했다고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덜보려는 심리같습니다. 저는 1년 가까이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현재 병가를 내고 정신과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그 가해자를 회사가 해고를 하는것입니다. 해고하는것이 가능할까요? 본인 입으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는 사람인데 법적으로 해고할수 있는 방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이상은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여러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알면서도 넘어간것에 대한 회사의 법적책임을 물을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