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폭행사건을 방관한 회사에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직장동료에게 폭행을 당해 현재 형사고소한 상태이고 전치2주 상해진단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형사가 가해자에게 전화했을때는 사과한다고 해놓고 정작 저에게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다른 직장동료를 통해 들었습니다. 1년 가까이 언어 폭력, 언어적 성희롱 발언을 했는데 녹음파일이나 증거는 없습니다. 직장동료등 증인은 있으나 증인을 해줄지는 미정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직장 상사에게 여러번 얘기했으나 그냥 참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가해자로 인해 이미 퇴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치료한적이 있다고 형사에게도 얘기했다고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덜보려는 심리같습니다. 저는 1년 가까이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현재 병가를 내고 정신과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그 가해자를 회사가 해고를 하는것입니다. 해고하는것이 가능할까요? 본인 입으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는 사람인데 법적으로 해고할수 있는 방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이상은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여러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알면서도 넘어간것에 대한 회사의 법적책임을 물을수 있습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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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관한 회사(사용자)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회사)가 선임·감독 상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직원이 업무상 다른 직원을 폭행했다면 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폭력 방지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용자 의무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안전배려 의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배려 의무를 집니다. 폭행을 방치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이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실제 법적 절차로는 가해자를 형사 고소(폭행죄, 상해죄)하는 한편, 회사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1350)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은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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