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방2개와 거실에서 물이 계속 세서 공사를 방1개만 일단 했는데 공사하면서 집이 너무 엉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세는걸 보더니 천장 전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곰팡이 펴서 버린 옷, 이불, 가방 등등 많은데 집주인은 공사 해주겠다고 계속 노력은 하시나, 저희도 살림하고 생활하는 공간인데 천장을 다 뜯어내고 몇일 공사하면 저희 가족이 어떻게 지냅니까. 일단 공사는 하기로 했는데, 누수로 인해 지금까지 피해본 물건들과 공사해서 저희가 피해보는 부분들을 집주인한테 청구할수 있을까요? 집주인은 너네 물건버리고 고생하는거 사실 안줘도되고 줄맘도 없지만 10만원 준다 하더라고요.
전세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수선 의무)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수선 의무를 집니다. 누수가 임대인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면(건물 자체의 하자, 방수 불량 등),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임대인 책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구조상 하자(방수층 결함, 배관 노후화 등)로 인한 누수라면 임대인 책임입니다. 반면 임차인의 과실(욕조 넘침, 배관 손상 등)로 인한 누수는 임차인 책임입니다. 윗층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누수는 윗층 임차인 또는 임대인 공동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절차입니다. 첫째, 즉시 임대인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누수 사실과 수리 요청을 통보합니다. 둘째, 현장 사진, 피해 물품 목록, 수리 견적서를 준비합니다. 셋째,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임차인이 직접 수리 후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하거나,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손해배상 청구는 내용증명 발송 후 협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 또는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합니다.
청구 가능 항목은 수리 비용, 피해 가전·가구 수리·교체 비용, 임시 거주 비용, 위자료 등입니다. 분쟁 발생 시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