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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Q

전세집 방2개와 거실에서 물이 계속 세서 공사를 방1개만 일단 했는데 공사하면서 집이 너무 엉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세는걸 보더니 천장 전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곰팡이 펴서 버린 옷, 이불, 가방 등등 많은데 집주인은 공사 해주겠다고 계속 노력은 하시나, 저희도 살림하고 생활하는 공간인데 천장을 다 뜯어내고 몇일 공사하면 저희 가족이 어떻게 지냅니까. 일단 공사는 하기로 했는데, 누수로 인해 지금까지 피해본 물건들과 공사해서 저희가 피해보는 부분들을 집주인한테 청구할수 있을까요? 집주인은 너네 물건버리고 고생하는거 사실 안줘도되고 줄맘도 없지만 10만원 준다 하더라고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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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하자가 아닌 거주 중에 발생한 하자는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 타인의 과실이 있는 행위, 타인의 지배 영역 하에 있는 물건 등의 하자로 인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에 따라 재산적 손해를 보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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