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파기 시에는 액수 상관 없이 계약금은 무조건 못 돌려받나요?

Q

기계 매매를 위해 계약금 30,000,000원을 지불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파기를 할려고 하면 계약금 30,000,000원은 다 포기를 해야 하는건가요? 기계 대금의 10%를 뺀 나머지 금액은 돌려 받을수 없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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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반환 여부와 예외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계약금의 기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금 해약권: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합니다(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② 상대방 해제: 계약금을 받은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③ 금액 무관: 이 원칙은 계약금 액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단, 계약금이 전체 대금의 일부로만 성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예외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상대방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이행 거절, 이행 불능 등)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② 착오·사기·강박: 계약 체결 시 착오(중요 부분의 착오), 사기, 강박이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 조건 불이행: 계약서에 "특정 조건 미성취 시 계약금 반환"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반환받습니다. ④ 쌍방 합의 해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처리는 합의 내용에 따릅니다. 실무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행 착수 전 해제: 계약금 해약권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행에 착수하면 계약금 포기만으로 해제가 불가합니다. ② 계약금 외 위약금: 계약서에 별도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계약금과 별개로 위약금을 추가로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③ 서면 해제 통보: 계약 해제는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하여 증거를 남깁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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