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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 시에는 액수 상관 없이 계약금은 무조건 못 돌려받나요?

Q

기계 매매를 위해 계약금 30,000,000원을 지불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파기를 할려고 하면 계약금 30,000,000원은 다 포기를 해야 하는건가요? 기계 대금의 10%를 뺀 나머지 금액은 돌려 받을수 없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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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3천만원으로 딱 정하신 것인지요? 또는 매매계약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매매계약서 검토 필요). 또한 계약파기가 다른 이유가 있으신(하자 등) 경우에는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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