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켓 알바를 하다가 개인사정 때문에 1달을 못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기전 알바비를 급여일에 입금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급여일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점장한테 연락을 해보니, 퇴직한 사람은 급여일날 돈이 입금되지 않고 언제 입금되는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점장이 한두번 알바 쓰는것도 아니고 모른다는게 말이 되나요? 이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점장님에게 공식적이 인사권한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파악하여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근기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규정도 있습니다.
법정기간 내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법정기간 내에 문제가 해결 안될 시 관할 노동청에 권리구제 제기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