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켓 알바를 하다가 개인사정 때문에 1달을 못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기전 알바비를 급여일에 입금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급여일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점장한테 연락을 해보니, 퇴직한 사람은 급여일날 돈이 입금되지 않고 언제 입금되는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점장이 한두번 알바 쓰는것도 아니고 모른다는게 말이 되나요? 이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급여가 입금되지 않는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직접 연락하여 급여 지급을 요청합니다. 구두로만 요청하면 나중에 분쟁이 될 수 있으니,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 서면(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하세요.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고용노동청(노동부) 진정 신청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임금 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 후 노동청이 사업주를 불러 조사하고, 임금 지급 권고 또는 사법 처리를 진행합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체불 임금 확인원 발급 및 민사 소송 방법도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 소송(소액사건심판 포함)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에 주의하세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권리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단, 빠를수록 증거 확보와 처리가 용이합니다.
필요한 증거 자료는 근로계약서(없어도 됩니다),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출퇴근 기록, 사진, 문자, 카카오톡 등), 급여가 지급된 경우 이전 임금명세서나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로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