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야한그림을 보려고 한 사이트에 갔는데 하필이면 잘못 눌러서 본 그림이 아청물인데 처벌받게 되나요? 제가 보려던건 성인 그림이였고, 아청물임를 인지했을때 바로 나왔는데 이런 경우 처벌을 받게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일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아청물 및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소지가 아닌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아청물을 시청하였다고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경위와 그림의 수위를 알 수 없으므로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아래 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의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또한 아청법 제11조 시청과 관련된 처벌의 조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1조(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⑤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시청을 하였다고 모두 아청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임을 알고도 시청을 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고의성이 없으며 본의 아니게 접속한 사이트에서 아청물임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시 시청을 하였다고 아청법에 의해 처벌을 받지는 않으므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었으며 아청물인지 몰랐다는 항변으로 무혐의의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답변은 답변자의 질문내용에 제한된 답변으로 시청횟수, 고의성, 그간의 행적 등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후 관련법령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