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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인 줄 모르고 실수로 보게 된 경우 처벌 받나요?

Q

제가 야한그림을 보려고 한 사이트에 갔는데 하필이면 잘못 눌러서 본 그림이 아청물인데 처벌받게 되나요? 제가 보려던건 성인 그림이였고, 아청물임를 인지했을때 바로 나왔는데 이런 경우 처벌을 받게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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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으로 일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아청물 및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소지가 아닌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아청물을 시청하였다고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경위와 그림의 수위를 알 수 없으므로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아래 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의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또한 아청법 제11조 시청과 관련된 처벌의 조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1조(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⑤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시청을 하였다고 모두 아청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임을 알고도 시청을 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고의성이 없으며 본의 아니게 접속한 사이트에서 아청물임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시 시청을 하였다고 아청법에 의해 처벌을 받지는 않으므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었으며 아청물인지 몰랐다는 항변으로 무혐의의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답변은 답변자의 질문내용에 제한된 답변으로 시청횟수, 고의성, 그간의 행적 등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후 관련법령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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