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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경매배당으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현재 전세원룸에 3년전 계약하고 새임차인도 못구하고 계약기간이 지났어도 돈도 못받아서 거주지 이동을 하지 못하고 경매를 1년간 진행되었습니다.(은행에서 대출금이자를 못받아서 강제집행함) 다세대주택이라 임차인들과 은행채권들 때문에 경매낙찰금액에서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은 거의 없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현재 은행은 담보 물건 다세대주택2개를 같이 경매를 걸었고, 하나는 저번달에 경매낙찰되어 이번달에 돈을 납부하였어요(현재 거주중인집). 하나는 저번주에 낙찰되어 현재 경매금액 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라 법원에서는 배당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거주중인) 소유주가 집을 한달내에 비워달라고 합니다. 배당도 못받고, 배당시 돈을 받을수 있을 확률도 적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5천만원이나 걸려있는데, 집주인이 2~3년동안 고의적으로 전세금을 가로채고 모두 안내놓은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집을 비워야하는지, 돈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집주인에게는 정확하게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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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적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면 공인중개사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선순위임차권을 제대로 명시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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