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원룸에 3년전 계약하고 새임차인도 못구하고 계약기간이 지났어도 돈도 못받아서 거주지 이동을 하지 못하고 경매를 1년간 진행되었습니다.(은행에서 대출금이자를 못받아서 강제집행함) 다세대주택이라 임차인들과 은행채권들 때문에 경매낙찰금액에서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은 거의 없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현재 은행은 담보 물건 다세대주택2개를 같이 경매를 걸었고, 하나는 저번달에 경매낙찰되어 이번달에 돈을 납부하였어요(현재 거주중인집). 하나는 저번주에 낙찰되어 현재 경매금액 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라 법원에서는 배당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거주중인) 소유주가 집을 한달내에 비워달라고 합니다. 배당도 못받고, 배당시 돈을 받을수 있을 확률도 적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5천만원이나 걸려있는데, 집주인이 2~3년동안 고의적으로 전세금을 가로채고 모두 안내놓은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집을 비워야하는지, 돈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집주인에게는 정확하게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차인이 경매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경우,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경매 배당 후 미회수 보증금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경매로 미회수된 보증금에 대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에서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임대인에 대한 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둘째,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입니다.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은 후, 임대인의 다른 재산(예금, 부동산, 차량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임차인이 사전에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시 보증기관에서 대신 지급해줍니다.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잔여 보증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는 임차인이 낙찰 후에도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로, 낙찰자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수하여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
경매 배당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경매 배당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보증금 분쟁은 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법률 지원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