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까지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본집으로들어왔습니다. 그 집은 남자친구 단독명의이며 전세계약시 천만원을 제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연락해서 돈을 달라 했더니 안준다네요. 제가 가지고있는건 천만원을 부동산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집주인에게 이체한내역과 나중에 준다는식의 카톡내용과 전세계약먄료 또는 동거할 이유가 없어질시에 계약금 1천만원을 반환한다는 공증없는 차용증이 있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거 중 남자친구 명의 전세 계약에 본인 돈 1,0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회수하기 위한 법적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카카오톡 내용에 '나중에 준다'는 표현이 있고 계약서에도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이는 대여(차용) 또는 반환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거 확보: 계약서 내용, 카카오톡 대화, 이체 내역 등을 캡쳐·보관합니다. ② 내용증명 발송: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상대방의 반환 거부 의사를 확인합니다. ③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제기: 1,000만 원은 소액사건심판(3,000만 원 이하) 범위로 간이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하려면 사전에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절차가 복잡하다면 민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