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까지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본집으로들어왔습니다. 그 집은 남자친구 단독명의이며 전세계약시 천만원을 제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연락해서 돈을 달라 했더니 안준다네요. 제가 가지고있는건 천만원을 부동산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집주인에게 이체한내역과 나중에 준다는식의 카톡내용과 전세계약먄료 또는 동거할 이유가 없어질시에 계약금 1천만원을 반환한다는 공증없는 차용증이 있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인 관계에서 돈을 주고받는 경우, 그 돈이 '빌려준 것(대여금)'인지 '준 것(증여)'인지에 따라 법적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돌려받으려면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적 청구 근거는 민법상 소비대차(대여)입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이체 내역(금전 지급 사실 입증), 돌려달라고 한 내용의 문자·카카오톡 대화, 차용증(없어도 이체 내역 등으로 대여금 주장 가능), 빌린 이유나 상환 약속에 관한 대화 내용 등입니다.
반환 요구 절차입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협의가 안 되면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인 관계의 돈 거래는 법원에서 '증여'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받은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주장하면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민사), 상사 채권은 5년이므로,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빨리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 사기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으나(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빌린 경우), 이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