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주중에 선물용으로 보낸 안마의자 업체에서 공용현관을 기물파손 하였는데 임대인이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으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과실은 업체에게 있는거 아닌가요? 물건을 파손한건 임차인이 아니라 다른 외부인인데 이런 경우 임차인이 다 물어줘야 하나요?
임차인이 배달업체를 이용하던 중 배달원이 임대 건물의 기물을 파손한 경우, 누가 임대인에게 배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상 책임의 기본 원칙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고,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5조). 임차인이 이용하는 배달업체의 직원이 기물을 파손했다면,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1차적 배상 책임을 집니다.
책임 구조를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배상합니다. 배달업체는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제3자입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불러들인 제3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을 부담하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먼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차인의 배달업체에 대한 구상권 행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배상한 후, 실제 피해를 야기한 배달업체 또는 배달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 행사라고 합니다.
셋째, 배달업체에 대한 직접 책임 추궁입니다. 배달원이 소속 배달업체의 업무 수행 중 피해를 입혔다면, 사용자(배달업체)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배달업체가 선임·감독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배상하고, 임차인은 배달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파손 현장 사진, 배달 기록, 수리 견적서를 확보하시고,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