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주중에 선물용으로 보낸 안마의자 업체에서 공용현관을 기물파손 하였는데 임대인이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으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과실은 업체에게 있는거 아닌가요? 물건을 파손한건 임차인이 아니라 다른 외부인인데 이런 경우 임차인이 다 물어줘야 하나요?
과실은 업체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집 주인의 입장에서는 과실이 있는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은 독립적으로 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혹은 구상권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