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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하면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Q

퇴사하고 싶은데 말하기가 너무 무서워요. 고등학교 때 들어온 첫 직장이고 성격도 소심한데 대표 성격이 너무 더럽고 폭언도 하는 사람이라 더 무서워요. 조그만한 복지시설인데 요리하러 왔다가 사무실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가면서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이것도 원래 하던 일이 아니라서 잔실수가 많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일하는 시간도 11시간씩 일하고 주말에도 전화하고 부르면 출근하고 너무 힘든데 말하기가 무서워요. 현재도 사무실에 인원이 별로 없는데 그마저도 온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라 당일에 퇴사 한다고 말하고 두명빼고 다 나갔구요. 지금 버티고 버텨서 3년차라 그냥 무단퇴사 하면 안될것 같은데 말하기는 너무 무섭고 무단퇴사 했다가 고소할까봐 겁나고 말한다고 해도 인수인계를 받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말하기가 너무 겁이 나서 1년째 그만두고 싶은데도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게 좋은걸까요? 인수인계할 사람이 없어도 퇴사한다고 말하면 나가도 되나요? 무단퇴사시 고소 당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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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다면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약 30일)이 지나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업주가 이를 수리한 경우 원하시는 퇴사일에 퇴사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임금지급기일(임금산정기간, 예를 들어 1~말일)이 경과한 시점에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오니 무단퇴사를 하지 마시고 우선 사업주에 퇴사통보를 하신 후 퇴사일에 대하여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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