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싶은데 말하기가 너무 무서워요. 고등학교 때 들어온 첫 직장이고 성격도 소심한데 대표 성격이 너무 더럽고 폭언도 하는 사람이라 더 무서워요. 조그만한 복지시설인데 요리하러 왔다가 사무실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가면서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이것도 원래 하던 일이 아니라서 잔실수가 많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일하는 시간도 11시간씩 일하고 주말에도 전화하고 부르면 출근하고 너무 힘든데 말하기가 무서워요. 현재도 사무실에 인원이 별로 없는데 그마저도 온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라 당일에 퇴사 한다고 말하고 두명빼고 다 나갔구요. 지금 버티고 버텨서 3년차라 그냥 무단퇴사 하면 안될것 같은데 말하기는 너무 무섭고 무단퇴사 했다가 고소할까봐 겁나고 말한다고 해도 인수인계를 받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말하기가 너무 겁이 나서 1년째 그만두고 싶은데도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게 좋은걸까요? 인수인계할 사람이 없어도 퇴사한다고 말하면 나가도 되나요? 무단퇴사시 고소 당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단퇴사(사직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는 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형사 고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무단퇴사 자체는 형사범죄(사기, 절도 등)가 아니므로, 단순히 무단으로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 통보 기간"(예: 1개월 전 사전 통보)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가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갑자기 무단이탈해 사업에 큰 피해를 준 경우에는 사용자가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직 통보 의무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 계약에서 2주 전 예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임의 규정으로 이를 어겼다고 형사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급여, 연차수당 등 청구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사직서 없이 장기 무단결근 시 회사가 징계해고 처리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가능하면 퇴사 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마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입니다. 이미 무단퇴사 후 회사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면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