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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으로 입은 피해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Q

인터넷상 지속적인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피폐해져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정신과에서 진단받은 적응장애나 우울증등으로 지속하던 직업을 못하게 됐다면 위자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인정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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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지속적인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해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위자료(정신적 손해): 모욕·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② 재산적 손해: 직업 수행이 불가능해져 수입이 감소하거나 없어진 경우, 실제 손해액(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치료비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① 가해자의 특정: 인터넷 모욕의 경우 가해자가 익명이라면, 경찰 수사 또는 법원의 IP 조회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인과관계 입증: 모욕·명예훼손 행위와 정신과 진단(적응장애·우울증), 직업 중단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사 소견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모욕죄·명예훼손죄)를 먼저 진행하여 수사 결과를 확보해 두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합니다. 관련 게시물과 대화 내역을 모두 캡처해 보존하신 후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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