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지속적인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피폐해져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정신과에서 진단받은 적응장애나 우울증등으로 지속하던 직업을 못하게 됐다면 위자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인정될 수 있을까요?
사이버 모욕으로 인한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이버 모욕은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모두 가능한 불법 행위입니다.
형사 처벌 근거는 형법 제311조(모욕죄)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로, 인터넷·SNS·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욕설, 비하, 인격 침해 발언도 포함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이버 모욕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인정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수십만~수백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인정을 위해 필요한 요건입니다.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의 발언)이 있어야 하며, 모욕적 표현(욕설, 비하, 인격 침해)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허위 사실일 필요는 없습니다(허위 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죄로 별도 처벌).
증거 보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욕적 게시물 또는 댓글의 스크린샷(URL·날짜 포함)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세요.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에 고소할 때 증거 자료로 제출합니다.
신속하게 경찰에 사이버범죄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사이버경찰청(ecrm.police.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