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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손님이 먹던 음식을 재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

전날 술을 많이 먹어서 다음 날 아침에 배달 앱으로 순댓국을 시켰는데요. 배달이 와 순댓국을 반정도 먹다가 입안에 이상한 것이 씹혀서 뱉어보니 담배꽁초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먹다 다 토했는데요. 그런데 어이없는 건 그 가게에서는 해당 브랜드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다며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단골이라 더 화가 나는데 손님이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까지 드는데요. 이 가게 그냥 봐줄 수가 없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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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식당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 보관 등을 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재사용한 업주에게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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