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다니고 그만두면 주말 포함한 일수의 급여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다녀야지 일주일치 급여가 나오는 건가요?
평일 5일 근무 시 주말(주휴일)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주말에 근무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소정 근로일(계약상 출근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주 1회)이 발생합니다.
주말 급여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휴수당: 주 40시간(5일 x 8시간) 풀타임 근무 시, 일요일(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1일분(8시간) 임금이 지급됩니다. 이것이 주말 급여(주휴수당)입니다. ② 토요일: 별도 계약이 없으면 무급 휴무일로, 토요일 근무 시 시간외 수당이 발생합니다. ③ 일요일(주휴일): 유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됩니다.
월급제의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경우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 = 기본 근무시간(209시간 기준) 분 포함. 시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주말) 유급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