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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게 되면 일하다 다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Q

생산직 현장에 입사한지 한달이 안되어서 손가락을 다쳐 꼬메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 한달이 안되어서 보험금을 납입을 안해서 공상으로 처리하는게 힘들다고 하는데요. 장기간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 사직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혹시 사직하고 나서 다친부위가 더큰 장애가 생긴다던지 그럴 경우 전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직서를 냈으니 보상이 힘들다던지 그럴 경우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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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으셨을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회사의 사직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산재승인을 통해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으실 경우 다친 부위에 대하여 장해가 남으셨다 하더라도 추후 장해급여로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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