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내게 되면 일하다 다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Q

생산직 현장에 입사한지 한달이 안되어서 손가락을 다쳐 꼬메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 한달이 안되어서 보험금을 납입을 안해서 공상으로 처리하는게 힘들다고 하는데요. 장기간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 사직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혹시 사직하고 나서 다친부위가 더큰 장애가 생긴다던지 그럴 경우 전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직서를 냈으니 보상이 힘들다던지 그럴 경우가 생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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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부상을 당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산재 보상은 근로 관계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 질병, 장해, 사망했을 때 그 보상을 보장합니다. 이 권리는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사직 후에도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치료비)는 퇴직 후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치료 중 일을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도 수령 가능합니다.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시 유족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직 전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신청을 먼저 접수하세요. 사직 이전 또는 직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재 신청을 안 한 채 퇴직하면, 나중에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재해 경위서, 의사 소견서, 목격자 진술 등 증빙을 확보해두세요. 주의할 점은 사업주가 "사직서를 쓰면 산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거나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직과 산재 보상은 별개입니다. 사직 이후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하며, 치료 종결 후 또는 요양 기간 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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