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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했는데 약속한 돈을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Q

제가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서류 일을 시급이 아니라 완료시 돈을 얼마 지급 받는다는 약속으로 대신 일을 해주었는데 3달째 주지도 않고 심지어 지금은 제 번호까지 차단한 상태입니다. 경찰이나 노동부에 신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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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서류 작업을 대신 해주고 약정한 수수료를 받지 못한 경우의 구제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이 경우 근로자·사용자 관계가 아닌 개인 간 위탁·용역 계약 관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구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사소송(용역대금 청구): 약정한 수수료(용역대금)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을 이용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②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 기한을 명시하고 미지급 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③ 형사 고소(사기죄): 처음부터 일을 맡기면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번호 차단은 사기 의도의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작업물 파일 등 증거를 모두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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