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했는데 약속한 돈을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Q

제가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서류 일을 시급이 아니라 완료시 돈을 얼마 지급 받는다는 약속으로 대신 일을 해주었는데 3달째 주지도 않고 심지어 지금은 제 번호까지 차단한 상태입니다. 경찰이나 노동부에 신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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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완료했는데 약속한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 신고 가능 여부와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노동부(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여부는 근로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고용계약 기반 임금 지급)는 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급·용역 계약, 프리랜서, 위탁 거래 등 독립 사업자 간의 거래라면 노동부 관할이 아니라 민사 분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로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임금 체불 진정을 신고합니다. 비용 없이 신고 가능하며, 노동청이 사업주를 불러 임금 지급을 권고합니다. 사업주가 계속 미지급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도급·프리랜서 등)라면 내용증명 발송으로 보수 지급을 서면 요구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 또는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합니다(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으로 간편하게 처리).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사업소득)이므로 빨리 행동하세요. 증거 자료로는 계약서(없어도 괜찮습니다), 작업 완료를 입증하는 자료(결과물, 이메일, 문자 등), 보수 약정 내용(구두 약정도 가능하나 서면이 유리), 계좌이체 요청 기록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와 독립 계약자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면 노동부에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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