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친구와 편의점을 갔는데 한국말은 전혀 못하는지 영어로만 대화하는 흑인3명이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흑인 3명이 계산을 하려고 저희 앞에 줄을 서 있었고 저희는 바로 뒤에 서있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하려고 카드를 미리 꺼내두려고 지갑을 찾는데 없어서 친구에게 네가 계산좀해줘 이러니까 친구가 내가 왜 네가 산다고 했잖아 이래서 아니 나 지갑을 두고 와서 네가 계산좀 해줘 내가 이러니까 그 흑인 3명이 왓더 썬오브 비치 어쩌고 저쩌고 영어로 욕을 하면서 친구와 저를 집단 폭행하더라구요. 솔직히 저와 친구가 왜 폭행 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부모님께선 일단 변호사를 불러주신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요.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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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을 경우, 법적 대응 방법과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피해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즉각적인 조치입니다.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112)하고, 부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진단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증거로 보관하세요. 가능하면 현장 CCTV, 목격자,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형사 고소 절차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서에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외국인 가해자라도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한국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속지주의). 여러 명이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 공동상해죄(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가해자 특이사항입니다. 가해자가 한국 체류 외국인이라면 출입국 당국에도 신고하여 비자 취소·강제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미 출국했거나 불법 체류자라면 범죄 피해자 국가 보상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치료비, 일실소득(치료 중 수입 손실),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통역 지원이 필요하면 경찰서 또는 법원에서 통역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국번 없이 1366)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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