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Q

주 6일 1시부터 밤 9시까지 (6시~7시 휴게) 근무합니다. (일요일 휴무) 최저시급으로 진행했을 시 월급이 얼마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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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일반적인 급여 계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세후 실수령액 계산 방법입니다. 총 급여(세전)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2024년 기준 4대보험 공제율입니다(근로자 부담 기준).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은 0.9%입니다. 위 합계 약 9%가 4대보험 공제율입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총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예시 계산입니다. 월급 300만 원, 부양가족 1명(본인만)인 경우, 국민연금 135,000원, 건강보험 106,350원, 장기요양 13,773원, 고용보험 27,000원, 소득세 약 38,950원(간이세액표 기준), 지방소득세 약 3,890원이 공제됩니다. 총 공제액 약 325,000원, 실수령액 약 2,675,000원입니다. 시급제 및 주휴수당 포함 계산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급 10,030원(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주휴 8시간=48시간 분 지급, 월 환산(4.345주 기준) 약 2,094,870원이 됩니다. 정확한 급여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 조회 서비스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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