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Q

저는 전과자가 아닌데 제가 전과자라고 국민신문고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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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명예훼손죄 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민원 시스템으로,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무고죄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신문고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도록 신고·투서한 경우,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며, 고소를 당하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국민신문고 작성 시에는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 기재하고, 추측이나 감정적 표현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자문은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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