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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Q

저는 전과자가 아닌데 제가 전과자라고 국민신문고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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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상 명예훼손죄는 형법 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있다면 형사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명예훼손은 형법 상 명예훼손죄의 객관적 성립 요건에 더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 정보통신망의 이용, 비방의 목적이 추가로 충족될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있다면 형사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국민신문고의 내용이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특정되어 있다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사안으로 명예훼손의 고소 등을 진행하는 경우, 고소 전 및 고소 접수 단계, 경찰 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해당 사안의 피해자 등으로서 적절하고 정교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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