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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임대사업을 해왔는데 지금이라도 사업자를 내야 할까요?

Q

5년전에 아파트 상가를 매입하고 현재까지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았는데 어떡해야 하는지요? 상가에는 임대료를 받고 임차 중인데 그당시엔 연간 2천이하는 사업자 필요 없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간이과세 사업자를 내야할까요? 지금까지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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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으로 임대사업을 해온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사후 등록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가능하면 즉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등록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부가가치세법: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② 무등록 임대사업: 등록 없이 임대 수입이 있으면 세무 조사,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주택임대사업: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세법상 혜택(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사후 등록 시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자등록 신청: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② 과거 임대 수입 신고: 미신고된 임대 수입은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합니다. ③ 가산세 경감: 자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④ 세무 전문가(세무사) 상담: 과거 누락 수입에 대한 정확한 세금 계산과 절세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세미래(1566-201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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