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으로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지금 두달째 되어가는데 저번주까지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매출이 안좋아서 더이상 월급을 줄수없을꺼같다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해서 어제까지 근무하고 강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기간이 2달이므로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시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절차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한 해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이긴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3개월 수습기간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하셨다면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대화 과정의 내용에 따라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인지, 해고인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