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탄력적근로시간제 노사 합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업주 대표의 요청으로 노사 합의서 내 *탄력근로 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고자 하는데 1) 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는 것에 별다른 이슈가 있을지 2) 기입에 별 문제가 없다면, 현재 8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 중인데 근로기준법 제 51조의 2(4-4)의 내용을 동일하게 기입해도 되는지 3) 안된다면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노사 합의서에 기본근로(최대 주 52시간) 외에 추가/연장 근로도 참고사항으로 넣게 된다면 추가/연장 근로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도 근무 개시 전 합의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