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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급여지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연봉제직원으로 채용한후 2021년4월22일 입사, 2021년5월6일 퇴사 하게되어 급여 지급을 하려고하는데 빨간날+공휴일이 5일이나 되어 실 근무한 10일치 급여만 지급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총 15일 근속이므로 주휴수당도 (시급제로 계산하더라도) 2일이 포함되므로 이는 인정하고 급여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급제라면 (연봉/12)*(15/30)으로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업장 내 근로자 수가 2021 기준으로 30인 이상이라면 공휴일도 임금지급을 해야합니다. 근로자 수에 대한 추가 정보 등을 명확하게 기입해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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