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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발생자로 인한 연차는 강제로 사용하게 해도 되나요?

Q

병원안 마트에 근무중 코로나 발생자가 생겨 마트가 3주간 중단되었는데 연차를 사용한걸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휴업기간에 연차가 강제로 소진되어서 다음달은 연차발생이 안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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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차는 강제소진 불가하며, 별도의 사업주 권유가 있어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 아닌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쉬게하는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병원의 접촉자 발생으로 병원 전체 업장폐쇄와 같은 행정명령에 따라서 문을 닫게 되는 경우 사업주 측의 일방적으로 쉬게 하는 경우 무급처리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전자의 경우 이와 별도로 해당일 휴가처리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 가능할 것이며, 후자의 경우 무급으로 할지 연차처리 할지 선택되어야 합니다. 3. 전 후자 어느 것이든 휴업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을 것인 바, 월 단위 연차는 발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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