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안 마트에 근무중 코로나 발생자가 생겨 마트가 3주간 중단되었는데 연차를 사용한걸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휴업기간에 연차가 강제로 소진되어서 다음달은 연차발생이 안되는 건가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강제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를 강제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업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른 시기로 미루는 것이지, 소진시키는 것이 아님). 둘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만 연차 소진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를 연차로 처리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이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닙니다. 이를 근로자의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용자 귀책 사유 또는 불가항력에 준하는 상황이므로, 유급 처리하거나 정부 지원금(유급 격리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 유의해야 합니다. 2022년 이후 코로나19 격리 지원금 및 유급 격리 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만약 코로나 격리를 연차로 처리하도록 강요받았다면, 서면 동의를 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 지시 내용을 증거로 보관하세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신고하거나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