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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드러나면 미국 시민권은 박탈되나요?

Q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영주권을 5년이상 유지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미국시민권 취득이 될까요? 범죄도피를 위한 국적변경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서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취득이 박탈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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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기록은 시민권 신청 시에 해당 범죄기록이 밝혀진다면 시민권은 거절될 겁니다. 해당 범죄가 영주권 취득 전부터 있는 경우라면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waiver를 승인 받아야 하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영주권자가 된 이후에 발생한 범죄라면 해당 범죄로 인해 영주권은 박탈 될 수 있고 심한 경우 미국 내에서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민권을 받은 뒤에 범죄 사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시민권은 박탈되거나 추방을 당할 위험은 없습니다.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해당 범죄가 언제 발생했는지가 더 중요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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