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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땅에 버려진 나무를 베었는데 나무 주인에게 고소 당했습니다.

Q

몇년전에 농지땅을 매입했는데 그냥 두다가 농사 지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땅에 심어져있던 망가져있던 작물을 다 베어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작물의 주인이 나타나서 백일홍나무 500그루가 심어져있었다며 배상하라고 고소장을 보내왔습니다. 그사람은 전주인은 아니고 그 토지를 빌려서 심은거고 언제부터 심어놓은건지 모르는 상태고 몇년동안 그냥 방치한 상태입니다. 토지를 매매할때 전주인으로 들은 얘기는 아무것도 없었고 전주인도 전전주인한테 전혀 그런 얘기는 못들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나무 주인이 나타나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데 너무 황당한데 이런 경우 저희가 배상해야 하나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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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셔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타인소유물인 줄 몰랐다는 점을 잘 소명하시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사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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