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농지땅을 매입했는데 그냥 두다가 농사 지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땅에 심어져있던 망가져있던 작물을 다 베어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작물의 주인이 나타나서 백일홍나무 500그루가 심어져있었다며 배상하라고 고소장을 보내왔습니다. 그사람은 전주인은 아니고 그 토지를 빌려서 심은거고 언제부터 심어놓은건지 모르는 상태고 몇년동안 그냥 방치한 상태입니다. 토지를 매매할때 전주인으로 들은 얘기는 아무것도 없었고 전주인도 전전주인한테 전혀 그런 얘기는 못들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나무 주인이 나타나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데 너무 황당한데 이런 경우 저희가 배상해야 하나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매입한 땅에 있던 나무를 베었는데 이전 주인에게 고소를 당한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토지 매입 후 나무 소유권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토지와 수목: 원칙적으로 토지에 생육하는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256조). 토지를 매입하면 그 위의 나무도 함께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명도 조건 특약: 매매 계약서에 "나무를 이전한다" 또는 "나무는 매도인 소유"라는 특약이 있다면 예외가 됩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③ 분리 공시: 수목을 명인방법(수목 일체의 집단에 소유권을 표시)으로 공시한 경우 토지 소유자와 별도로 수목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재물 손괴죄: 타인 소유 물건을 손괴하면 형법 제366조 재물 손괴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가 됩니다. ② 방어 논리: 토지 매입 시 수목이 토지와 함께 취득됐다면 자신의 소유물을 처리한 것이므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계약서 증거: 매매 계약서와 등기 이전 서류에 수목 특약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민사 분쟁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서 검토: 매매 계약서에 나무 관련 특약이 없다면 토지 매입과 함께 나무도 취득했음을 주장합니다. ② 수목 가액 배상: 명도 특약이 있었는데 베었다면 나무의 가액을 민사로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③ 변호사 선임: 고소 접수 후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즉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