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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없는 자녀도 상속권이 있나요?

Q

제가 20년 장기 납입을 해서 어머니 아파트를 사드렸는데 어머니께서 연세가 드시자 형님과 동생이 아파트에 대한 부분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납입시 그들은 전혀 관계하지 않았는데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아파트 지분을 형제들과 나눠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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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기여하지 않은 자녀도 상속권이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기여분이 없어도 상속권은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분 산정에서 추가 인정을 받는 것이지, 상속권 자체와는 별개입니다. 법정상속권을 설명드립니다. ①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자녀는 피상속인(부모 등)의 법정 상속인입니다. ② 기여분 유무에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은 상속권을 가집니다. ③ 기여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기여분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그 기여분을 상속분에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기여분은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③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 기여자가 더 많은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기여분이 없는 자녀는 법정 상속분(법정 비율)만 받습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기여분 인정 여부는 법원이 피상속인의 사업 지원, 간병 등 구체적 기여 정도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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