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없는 자녀도 상속권이 있나요?

Q

제가 20년 장기 납입을 해서 어머니 아파트를 사드렸는데 어머니께서 연세가 드시자 형님과 동생이 아파트에 대한 부분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납입시 그들은 전혀 관계하지 않았는데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아파트 지분을 형제들과 나눠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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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없는 자녀도 상속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여분이 없어도 상속권은 유지됩니다. 상속권과 기여분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상속권은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하면 법정상속인(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권리로,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도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 시 상속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몫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한 부양(간병, 생계 지원 등) 또는 재산 형성에 대한 특별한 기여(사업 보조, 재산 관리 등)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자녀로서의 부양이나 효도 행위는 특별 기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됩니다. 기여분이 없는 자녀의 상속 지위입니다. 기여분이 없는 자녀는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보다 적은 몫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정 상속분(나머지 재산을 균등 분할) 자체는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억 원이고 기여분 있는 자녀가 2,000만 원을 기여분으로 인정받으면, 나머지 8,000만 원을 자녀들이 균등 분할합니다. 유류분 제도도 있습니다. 기여분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직계비속·배우자는 1/2, 직계존속·형제자매는 1/3)은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상속과 관련한 분쟁은 가정법원에서 해결하거나 변호사 및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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