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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한 경우

Q

개인회생 신청하고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는데 금지명령을 송달 받은 당일날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이의신청 하여 본소로 넘어가서 재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개시결정문 받은걸로 법원에 제출하면 지급명령을 막을수 있나요? 본소에서 패소하여도 통장밎급여 압류를 하나요? 개시 결정문 채권자 목록 등 제출을 해도 제가 패소하게 되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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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 회생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은 받은 직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는 채권자의 지급명령결정에 14일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개인회생 개시사실을 답변서에 적시하면 됩니다. 답변서부본을 받아든 채권자는 지급명령의 실익이 없으므로, 대부분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합니다(본안의 실익이 없으므로). 설령, 채권자가 본안에 따른 법원 보정권고(인지송달료 추납)에 응한다면, 판결은 채무자의 패소이지만, 채무자의 개시결정에 의해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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