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고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는데 금지명령을 송달 받은 당일날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이의신청 하여 본소로 넘어가서 재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개시결정문 받은걸로 법원에 제출하면 지급명령을 막을수 있나요? 본소에서 패소하여도 통장밎급여 압류를 하나요? 개시 결정문 채권자 목록 등 제출을 해도 제가 패소하게 되는건지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내드립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법적 효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8조에 따라,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소송·지급명령 신청 등의 절차가 중지됩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이후에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해도, 이 신청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중지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첫째, 지급명령 이의신청입니다.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실과 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세요.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절대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둘째, 개인회생 법원에 통보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 사실을 알리고, 중지 명령 또는 취소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법원이 채권자에게 직접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채권자에게 개시결정 사실 통보입니다. 채권자가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실을 모르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개시결정 사본을 제공하면 자발적으로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 법무사나 변호사, 법률구조공단(132)에 연락하여 기한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