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교포인데 이번에 F4비자를 연장하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고 합니다. 나이도 곧 마흔이라서 이만저만 고민이 아닙니다. 부모님 두 분 다 한국인이시고 미국에서 친구를 낳으셨습니다. 친구는 미국국적으로 태어났으며 F4비자로 들어온지 10년이 다되어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F4비자를 연장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친구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후천적으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는지, 혹은 선천적으로 취득했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국적이탈날짜 정보 및 출생일 관련 정보들이 필요한데 해당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018년 5월 1일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의 경우 병역이행이나 면제처분이 없었을 시에는 만 40세까지 F4비자를 받을 수 없긴 하나 혹시 모르니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한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F4비자를 받지 못하신 경우 만 41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F4비자 신청이 가능하니 만 41세부터 F4비자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