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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지 않고도 F4비자를 연장하는 방법이 없나요?

Q

친구가 교포인데 이번에 F4비자를 연장하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고 합니다. 나이도 곧 마흔이라서 이만저만 고민이 아닙니다. 부모님 두 분 다 한국인이시고 미국에서 친구를 낳으셨습니다. 친구는 미국국적으로 태어났으며 F4비자로 들어온지 10년이 다되어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F4비자를 연장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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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후천적으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는지, 혹은 선천적으로 취득했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국적이탈날짜 정보 및 출생일 관련 정보들이 필요한데 해당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018년 5월 1일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의 경우 병역이행이나 면제처분이 없었을 시에는 만 40세까지 F4비자를 받을 수 없긴 하나 혹시 모르니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한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F4비자를 받지 못하신 경우 만 41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F4비자 신청이 가능하니 만 41세부터 F4비자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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