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홀로 전자소송 중입니다. 민사 소송을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를 캡쳐하여 대략 20장 정도의 캡쳐본이 있는데 이걸 일일이 하나씩 증거로 첨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메시지 캡쳐본을 PDF로 하나로 묶어서 첨부해야 하나요? 한 파일 안에 서증이 여러개가 있는 경우 입증서류 분리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파일별로 하라는걸 의미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ourt)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설명드립니다. ①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증거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이용합니다.
전자소송 증거 제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로그인: ecfs.scourt.go.kr에 접속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② 사건 선택: 나의 소송 목록에서 해당 사건을 선택합니다. ③ 서류 제출: 메뉴에서 '문서 제출' 또는 '준비서면·증거 제출'을 선택합니다. ④ 증거 목록(증거신청서) 작성: 제출할 증거의 종류(갑 제1호증 등)와 입증 취지를 작성합니다. ⑤ 파일 첨부: PDF, 이미지(JPG, PNG) 형식으로 파일을 첨부합니다. 파일당 용량 제한이 있습니다(보통 10MB 이내). ⑥ 제출 완료: 제출 후 전자 영수증을 저장해 둡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원본 서류는 법원 방문 제출이 필요하며, 전자소송은 사본을 제출합니다. ② 제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전자소송 콜센터(1670-19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