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홀로 전자소송 중입니다. 민사 소송을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를 캡쳐하여 대략 20장 정도의 캡쳐본이 있는데 이걸 일일이 하나씩 증거로 첨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메시지 캡쳐본을 PDF로 하나로 묶어서 첨부해야 하나요? 한 파일 안에 서증이 여러개가 있는 경우 입증서류 분리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파일별로 하라는걸 의미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전자소송 시스템(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을 통해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전자소송 증거 제출 방법입니다. 첫째,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둘째, 해당 사건을 선택합니다. [나의 사건 관리] 메뉴에서 증거를 제출할 사건을 선택합니다.
셋째, 증거 제출 메뉴를 이용합니다. [서류 제출] → [준비서면/증거 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증거 유형을 선택하고(증인신청서, 서증 등),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넷째, 파일 형식 및 용량 제한을 확인합니다. 업로드 가능한 파일 형식은 PDF, HWP, DOC, DOCX, JPG, PNG 등입니다. 파일당 최대 용량은 약 20MB, 건당 최대 100MB입니다. 서증(문서 증거)은 스캔 또는 사진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다섯째, 서증 번호를 기재합니다. 제출 시 증거 설명(증거 번호, 입증 취지)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원고 측은 갑 제1호증부터, 피고 측은 을 제1호증부터 번호를 매깁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원칙적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이용이 어려운 경우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종이 서류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이 어렵다면 법원 전자소송 콜센터(02-3480-1715)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