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죄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있어야 하나요?

Q

중고나라에 외장하드 구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문자로 한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택배거래를 통해 그 분에게서 외장하드를 구매하기로 했고 물건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보내주기로 한 날짜에 물건을 보내지 않고 그분은 일이 바쁘다면서 다음날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에 외장하드를 보냈냐고 다시 문자를 드렸더니, "아직이요"라는 문자를 받았고 이후 오후 5시에 문자를 또 드렸더니 "송장번호 이따가 드릴께요"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지금 송장번호 보내달라고 문자를 드렸더니, 쭉 연락이 없습니다. 의아하여 첨부파일로 받았던 외장하드 사진을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검색해보니, 이미 9개월 전 당근마켓에 거래완료가 된 퍼온 사진이었습니다. 자꾸 택배 발송을 미뤄왔고 "송장번호 이따가드릴께요"라고 마치 택배를 보냈듯이 얘기해놓고 운송장 번호를 계속 안보내고, 물품 사진도 다른 곳에서 퍼온 이 사람은 아무리봐도 사기꾼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을 사기죄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있어야 하나요? 저 문자 내역들과 타 사이트에서 퍼온 사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문자로 "이 때까지 운송장번호를 알려드리지 않으면 신고하겠습니다"와 같은 최후통첩 문자를 보내야만 신고요건이 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중고거래 사기를 형사 고소하기 위한 요건과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형사 사기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형법 제347조). 첫째, 기망 행위입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거짓말, 허위 정보 제공 등)가 있어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에서는 물건을 보내주지 않겠다는 의도를 숨기고 돈을 받거나, 상품 상태를 거짓으로 설명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둘째, 착오로 인한 재산 처분입니다. 피해자가 기망 행위에 속아 돈을 보내거나 물건을 넘긴 경우입니다. 셋째, 재산상 이익 취득입니다. 가해자가 부당하게 재산을 취득해야 합니다. 넷째, 고의성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으려는 의도(편취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 시 준비해야 할 것들입니다. 거래 내용을 입증하는 채팅·문자 내역, 입금 확인서 또는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의 계좌번호 또는 연락처, 판매 물품 관련 게시글 또는 사진 등을 확보하세요. 고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사이버범죄 수사대) 또는 사이버경찰청(ecrm.police.go.kr)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피해 금액에 관계없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 즉시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금융감독원 1332 또는 해당 은행)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순 계약 불이행(오해, 배송 지연 등)은 사기죄가 아닌 민사 분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는 사이버경찰청(ecrm.police.go.kr)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