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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있어야 하나요?

Q

중고나라에 외장하드 구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문자로 한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택배거래를 통해 그 분에게서 외장하드를 구매하기로 했고 물건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보내주기로 한 날짜에 물건을 보내지 않고 그분은 일이 바쁘다면서 다음날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에 외장하드를 보냈냐고 다시 문자를 드렸더니, "아직이요"라는 문자를 받았고 이후 오후 5시에 문자를 또 드렸더니 "송장번호 이따가 드릴께요"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지금 송장번호 보내달라고 문자를 드렸더니, 쭉 연락이 없습니다. 의아하여 첨부파일로 받았던 외장하드 사진을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검색해보니, 이미 9개월 전 당근마켓에 거래완료가 된 퍼온 사진이었습니다. 자꾸 택배 발송을 미뤄왔고 "송장번호 이따가드릴께요"라고 마치 택배를 보냈듯이 얘기해놓고 운송장 번호를 계속 안보내고, 물품 사진도 다른 곳에서 퍼온 이 사람은 아무리봐도 사기꾼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을 사기죄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있어야 하나요? 저 문자 내역들과 타 사이트에서 퍼온 사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문자로 "이 때까지 운송장번호를 알려드리지 않으면 신고하겠습니다"와 같은 최후통첩 문자를 보내야만 신고요건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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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기망행위자가 피기망자를 기망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착오한 피기망자가 이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를 하여 기망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을 수령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진실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위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완성한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는 것이 고소 접수와 형사 절차 진행의 원할을 위하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문자 내역, 타사이트에서 퍼온 사진이라는 자료, 입금 자료 등을 적절히 해당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의 최후 통첩 문자는 신고 요건도 아니고 해당 사기죄로 고소 또는 신고하기 위해서 보낼 필요성은 없으며 협박 관련으로 문제의 소지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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