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상담 후 매우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취소하려고 합니다. 취소했다가 사선변호인이랑 상담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다시 국선변호인 선임하고 싶으면 신청해도 받아질까요? 참고로 인정심문이 낼모레입니다. 국선이 연락 안하다가 심문 4일전 연락와서 합의 보란 말밖에 안하네요.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가 다시 국선 변호인으로 교체 신청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사선에서 국선으로 전환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전환 가능: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후에도 특정 요건을 갖추면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사선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국선 전환이 어렵습니다. ② 국선 변호인 선정 요건: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피고인이 ① 빈곤, ②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의 청구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③ 사선 해임 절차: 사선 변호인을 해임하고 국선 신청을 하면, 법원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심사하여 국선 변호인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선 변호인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신청 시기: 재판 진행 중 언제든지 가능하나 재판 기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신청 서류: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서와 함께 재정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급여 내역, 재산 목록 등)를 제출합니다. ③ 법원 결정: 법원이 국선 필요성을 인정하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사선 해임 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수임료 정산: 사선 변호인을 해임할 때 이미 지급한 착수금은 원칙적으로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환불 조항을 확인합니다. ② 재판 공백: 사선 해임부터 국선 선정까지 기간 동안 변호인이 없는 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재판 기일이 있다면 순서를 조율합니다. ③ 법원에 사전 문의: 담당 재판부 법원 직원실에 국선 전환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합니다.
담당 재판부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