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가 다시 국선변호인 신청이 되나요?

Q

국선변호사 상담 후 매우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취소하려고 합니다. 취소했다가 사선변호인이랑 상담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다시 국선변호인 선임하고 싶으면 신청해도 받아질까요? 참고로 인정심문이 낼모레입니다. 국선이 연락 안하다가 심문 4일전 연락와서 합의 보란 말밖에 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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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가 다시 국선 변호인으로 교체 신청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사선에서 국선으로 전환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전환 가능: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후에도 특정 요건을 갖추면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사선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국선 전환이 어렵습니다. ② 국선 변호인 선정 요건: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피고인이 ① 빈곤, ②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의 청구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③ 사선 해임 절차: 사선 변호인을 해임하고 국선 신청을 하면, 법원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심사하여 국선 변호인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선 변호인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신청 시기: 재판 진행 중 언제든지 가능하나 재판 기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신청 서류: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서와 함께 재정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급여 내역, 재산 목록 등)를 제출합니다. ③ 법원 결정: 법원이 국선 필요성을 인정하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사선 해임 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수임료 정산: 사선 변호인을 해임할 때 이미 지급한 착수금은 원칙적으로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환불 조항을 확인합니다. ② 재판 공백: 사선 해임부터 국선 선정까지 기간 동안 변호인이 없는 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재판 기일이 있다면 순서를 조율합니다. ③ 법원에 사전 문의: 담당 재판부 법원 직원실에 국선 전환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합니다. 담당 재판부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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