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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가 다시 국선변호인 신청이 되나요?

Q

국선변호사 상담 후 매우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취소하려고 합니다. 취소했다가 사선변호인이랑 상담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다시 국선변호인 선임하고 싶으면 신청해도 받아질까요? 참고로 인정심문이 낼모레입니다. 국선이 연락 안하다가 심문 4일전 연락와서 합의 보란 말밖에 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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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인 선임을 신청한 이 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이 된다면 다시 국선 변호인 신청은 불허가 됩니다. 현재 변론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판단을 하셔서 변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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