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상담 후 매우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취소하려고 합니다. 취소했다가 사선변호인이랑 상담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다시 국선변호인 선임하고 싶으면 신청해도 받아질까요? 참고로 인정심문이 낼모레입니다. 국선이 연락 안하다가 심문 4일전 연락와서 합의 보란 말밖에 안하네요.
국선 변호인 선임을 신청한 이 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이 된다면 다시 국선 변호인 신청은 불허가 됩니다.
현재 변론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판단을 하셔서 변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