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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검사로 인한 결근

Q

A 직원의 남편 B씨가 확진자와 접촉이 있어 B씨가 검사받으러가고 아내 A씨도 함께 검사를 받으러 가면서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결과는 A,B씨 모두 음성(비감염)처리 되었는데 이부분은 무급휴가를 사용한 건으로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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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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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회사내 별도의 무급휴가 규정이 있다면 진행하여도 되고, 근로자가 무급을 원치 아니하고 연차를 사용했다면 연차사용을 인정 후 임금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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