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 직원의 남편 B씨가 확진자와 접촉이 있어 B씨가 검사받으러가고 아내 A씨도 함께 검사를 받으러 가면서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결과는 A,B씨 모두 음성(비감염)처리 되었는데 이부분은 무급휴가를 사용한 건으로 처리해야할까요?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회사내 별도의 무급휴가 규정이 있다면 진행하여도 되고, 근로자가 무급을 원치 아니하고 연차를 사용했다면 연차사용을 인정 후 임금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감염병 검사를 이유로 한 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회사에 확진 사실이 없는 단순 검사 목적의 결근을 곧바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째,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감염병 관련 병가·특별휴가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둘째,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이는 근로제공이 없었던 날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셋째, 근로자가 무급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 유급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신청 또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결근의 정당성이 소급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사전에 정비해두는 것이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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