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만에 그만둬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Q

pc방 알바 이틀차 입니다. 수습기간 이라구 하셔서 임금 십프로 때어서 주신다고 하시구 밥은 안주시고 일하는 시간은08-13까지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15시까지 하라고 하셧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08-13시 까지 일하는걸로 적었구요. 그리고 5개월 근무 가능하다고 하고 들어갔는데 근로계약서를 쓸때 사장님이 옆에서 일하는 기간은 일년 이라고 적으라고 하셔서 일년 적었습니다. 일하는중 재고나 돈이 맞지 않으면 사비로 매꾸라고 하셨고요. 여러 여건에 따라 저와 맞지 않는 알바라서 관두고 싶은데 근로 계약서도 이미 작성했고 수습기간에 일한지 2일째인데 관둬도 손해배상 안하고 제가 일한기간의 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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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만 근무하고 그만두더라도 근무한 날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제공한 모든 기간에 대해 임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단 하루를 일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는 근무 기간이 이틀이든 하루이든 관계없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이틀밖에 안 다녔으니 급여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틀 근무 후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첫째, 2일치 임금입니다. 시급제라면 실제 근무 시간 × 시급, 일급제라면 2일분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주휴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틀 근무는 일반적으로 1주 미만이거나 15시간에 미달할 수 있어 주휴수당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항목들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이틀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연차 유급휴가 수당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대응 방법입니다. 사업주에게 문자·이메일 등 서면으로 지급 요청을 합니다.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24(www.work24.go.kr)에 임금 체불 진정을 신고합니다. 실제로 근무했음을 입증하는 증거(출퇴근 사진, 업무 지시 문자 등)를 미리 확보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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