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알바 이틀차 입니다. 수습기간 이라구 하셔서 임금 십프로 때어서 주신다고 하시구 밥은 안주시고 일하는 시간은08-13까지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15시까지 하라고 하셧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08-13시 까지 일하는걸로 적었구요. 그리고 5개월 근무 가능하다고 하고 들어갔는데 근로계약서를 쓸때 사장님이 옆에서 일하는 기간은 일년 이라고 적으라고 하셔서 일년 적었습니다. 일하는중 재고나 돈이 맞지 않으면 사비로 매꾸라고 하셨고요. 여러 여건에 따라 저와 맞지 않는 알바라서 관두고 싶은데 근로 계약서도 이미 작성했고 수습기간에 일한지 2일째인데 관둬도 손해배상 안하고 제가 일한기간의 돈을 받을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