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이틀만에 그만둬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Q

pc방 알바 이틀차 입니다. 수습기간 이라구 하셔서 임금 십프로 때어서 주신다고 하시구 밥은 안주시고 일하는 시간은08-13까지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15시까지 하라고 하셧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08-13시 까지 일하는걸로 적었구요. 그리고 5개월 근무 가능하다고 하고 들어갔는데 근로계약서를 쓸때 사장님이 옆에서 일하는 기간은 일년 이라고 적으라고 하셔서 일년 적었습니다. 일하는중 재고나 돈이 맞지 않으면 사비로 매꾸라고 하셨고요. 여러 여건에 따라 저와 맞지 않는 알바라서 관두고 싶은데 근로 계약서도 이미 작성했고 수습기간에 일한지 2일째인데 관둬도 손해배상 안하고 제가 일한기간의 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pc방에서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수습기간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을 하더라도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지급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에 관한 법률은 근로기준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 이외의 민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손해배상 여부는 사장님이 결정하게 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