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의 운전기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법정 근로시간 내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넣어도 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 임원과 임원가족을 위한 차량운행 및 부수적인 사항
임원가족을 위한 운전은 회사로써는 업무 외의 개인적 일에 회사의 비용을 지출하는 거라서 배임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는 기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임원의 운전기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법정 근로시간 내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넣어도 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 임원과 임원가족을 위한 차량운행 및 부수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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