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이런 조항을 넣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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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의 운전기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법정 근로시간 내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넣어도 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 임원과 임원가족을 위한 차량운행 및 부수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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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특정 조항을 삽입했을 때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 조항의 유효성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우선 원칙: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 법규에 반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무효인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② 불이익 변경 금지: 법정 기준(최저임금, 주 52시간, 연차 등)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약정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③ 유리한 조항 허용: 법정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추가 휴가, 더 높은 임금)은 유효합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 유형을 설명드립니다. ①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금지: 근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내겠다는 조항(연수 후 의무 근무 위반 시 위약금 등)은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예외: 교육훈련비 반환 약정). ② 연장근로 포기: 법정 연장근로 수당을 포기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③ 경업 금지 조항: 퇴직 후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은 내용·기간·지역이 합리적 범위 내이면 일부 유효합니다. 유효한 조항의 예시를 안내드립니다. ① 수습 기간 규정: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는 조건이면 유효합니다. ② 비밀유지 의무: 영업비밀 보호 목적의 비밀유지 조항은 유효합니다. ③ 특정 업무 지정: 담당 업무와 근무지를 명시하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구체적인 조항 내용에 따라 유효성이 달라지므로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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