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추락사고로 인하여 병원을 다니며 f319 상세불명의 양극성장애와 f431 외상후스트레스를 병원에서 진단받게 되었고 두 병명으로 산재를 요청하였으나 f431 외상후스트레스만 승인되었습니다. 한번도 개인적인 정신질환을 가진적도 없으며 가본적도 가족유전이나 기질적인부분도 없었고 오로지 회사의 사고로 인하여 이 두병이 발병하였으나 왜 f431만 승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f319 산재승인요청을 하면 승인여부에 대해서 확률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정신적 질병의 경우 신체손상이나 신체손상에 의한 정신질병,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업무관련 위험요인이나 그 밖에 다른 원인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외상후 스트레스는 업무중 신체손상으로 인한 정신질병으로 인정된 것 같습니다. 양극성장애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무불안정성, 불공정성, 높은 직무요구도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