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추락사고로 인하여 병원을 다니며 f319 상세불명의 양극성장애와 f431 외상후스트레스를 병원에서 진단받게 되었고 두 병명으로 산재를 요청하였으나 f431 외상후스트레스만 승인되었습니다. 한번도 개인적인 정신질환을 가진적도 없으며 가본적도 가족유전이나 기질적인부분도 없었고 오로지 회사의 사고로 인하여 이 두병이 발병하였으나 왜 f431만 승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f319 산재승인요청을 하면 승인여부에 대해서 확률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업무 중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신질병(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적응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산재 승인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정신질병도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으로 정의합니다. 정신질병도 업무상 재해의 범주에 포함되며,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도 업무상 사고(추락 등)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적응장애, 우울증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재 승인을 위해 필요한 요건입니다. 첫째, 업무상 추락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사고 기록, CCTV, 동료 증언 등). 둘째, 사고 이후 정신질병이 발생했다는 의학적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셋째, 사고와 정신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추락 사고가 정신질병의 직접 원인이거나 자연 경과를 현저히 악화시켰을 것)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업무상 질병 요양 급여를 신청합니다. 공단에서 역학 조사 및 전문의 자문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승인 시 90일 이내 심사청구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추락 사고 경위서,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심리 검사 결과 등이 있습니다. 사건이 복잡하면 공인노무사 도움을 받으시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