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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으로 이동 중 다치게 되면 출퇴근 중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Q

저는 2개의 센터에서 근무중입니다. 오전중에 1개의 센터에서 일을 끝내고 2번째 센터를 가는 도중에 넘어져서 골절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1번센터에서 퇴근중 다친걸로 해야하는지 2번센터로 출근중 다친걸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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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에 해당합니다. 굳이 구분하실려면 2번센터로 출근 중 다친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퇴근산재의 경우 사업주에게 피해(재해조사표 및 산재보험료율 인상 등)가 없으므로 사실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란?>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입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가 도입되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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