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업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 하는게 좋을지, 비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등 제 상황에 맞춰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내년에 미국에 박사후연구원으로 미국에 가서 향후에 사업하려고 했는데 (박사학위 취득예정) 그럴 경우 비자의 문제(학생비자일거기 때문에)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처음부터 미국가기전에 비자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미국에 연고가 없으며, 한국에 부모님 명의의 법인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일본 거주중이라 부모님 명의 법인에 소속되어있지 않습니다. 몇가지 알아본 옵션으로는 취업비자(H1?)으로 연구원이나 회사등에 취직해서 미국에 간다, 부모님 법인에 소속된 후 지사 설립으로 미국에 간다, 학생 비자로 가서 비자 변경을 신청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미국에 갈때 영주권을 취득해서 갈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국 비자 전반에 대해 문외한이라 미국에서 법인 설립이 가능한 박사학위 이상자의 미국 비자 취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주요 경로와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미국 비즈니스 진출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목적과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 법인 설립(법인 진출)입니다. LLC(유한책임회사) 또는 Corporation(주식회사, C-Corp/S-Corp)을 미국 내 원하는 주에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직접 미국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며, 변호사나 법인 설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단, 법인 설립만으로는 비자(취업 자격)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비자 취득입니다. 사업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려면 적합한 비자가 필요합니다. B-1(단기 비즈니스 비자): 단기 방문·협의용이며 취업·영업 불가. E-2(투자 비자): 미국과 투자조약을 체결한 국가(한국 포함) 국민이 상당한 투자를 하고 사업을 운영할 경우 신청 가능. L-1(주재원 비자): 한국 법인의 임직원이 미국 지사에 파견될 경우 사용. EB-5(투자이민): 100만 달러(조건부 80만 달러) 이상 투자 시 영주권 취득 가능.
셋째, 현지 파트너 또는 에이전트 활용입니다. 직접 진출이 어렵다면 현지 파트너십이나 대리점 계약을 통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업 진출 시에는 미국 사업법, 세금, 비자 요건이 복잡하므로, 미국 현지 변호사(비즈니스·이민 전문)와 세무사에게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코트라(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초기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