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카페 개업을 했는데 제가 카페 관련 비용을 제 카드로 함께 지출 중입니다. 나중에 세금공제시에는 사업자명의로 쓴 돈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공무원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개인사업자 명의의 카드를 쓰시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가족명의 카드를 사업과 관련해서 쓴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습니다.
본인이 공무원일을 하시고 있으시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카페와 관련해서 쓴 내역은 신용카드 공제 받으시면 안되십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