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로 확정났고 무릎이 심하게 다쳐 뼈와 피부를 이식해야 할 정도이며 진단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른분들이 변호사를 고용하라고 하는데 어떤 변호사를 고용해야하고 왜 손해사정사와 구분을 하는지,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어느쪽을 고용해야 하나요?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상황에서 각각 활용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손해사정사에 대해 먼저 설명드립니다. 손해사정사(공인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전문적으로 산정하는 자격증 보유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향후진단비), 일실수입(사고로 인한 수입 손실), 위자료, 기타 손해 항목 등을 계산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너무 낮다고 느껴지는 경우, 손해사정사가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재산정하여 협상력을 높여줍니다. 비용은 통상 수령 보험금의 5~15% 정도를 성공 보수로 받습니다.
변호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변호사는 법적 분쟁 해결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 형사 사건(음주운전, 뺑소니 고소·고발), 보험사 불지급 또는 과실 비율 분쟁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합의서 검토와 유리한 조건의 합의 유도, 소송 수행 등도 변호사 역할입니다.
어떤 상황에 누구를 선임해야 할까요?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적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다면 손해사정사 선임이 효과적입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과실 비율 분쟁이 심각하여 소송으로 가야 한다면 변호사가 적합합니다. 형사 처벌(음주운전, 뺑소니 등)이 연루된 경우에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두 전문가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피해액을 산정하고, 보험사가 이를 거부하면 변호사가 소송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상담은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1332)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