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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에 몇년전 연차수당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Q

그동안 월차한번 못 쓰고 일했는데요. 연차소진 권고등 일체 없었는데 혹시 퇴사시에 월차수당은 몇년전것까지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을 100만원씩 나눠서 준다고 하시는데 혹시 나눠 받다가 안줄수도 있을꺼 같아서 그럴시에 받을수 있는 법적장치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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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 부터 3년으로 해당 기간 내에 있는 미사용수당은 퇴사 후에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야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해줄 경우에는 금품청산 기한이 늦춰지므로 혹시 사업주가 경영상 이유로 연장 의사를 타진할 경우 동의하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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