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에 몇년전 연차수당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Q

그동안 월차한번 못 쓰고 일했는데요. 연차소진 권고등 일체 없었는데 혹시 퇴사시에 월차수당은 몇년전것까지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을 100만원씩 나눠서 준다고 하시는데 혹시 나눠 받다가 안줄수도 있을꺼 같아서 그럴시에 받을수 있는 법적장치가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퇴직 시 이전 연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핵심은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와 연차 소멸 시점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수당 발생 구조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소정 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 연차를 받습니다(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소멸 시점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소급 청구 가능 범위입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입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을 초과한 것은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연차 소멸 여부가 중요합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미사용 연차 서면 통지 → 직접 지정 등)를 밟지 않았다면, 소멸된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 청구 권리가 유지됩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소멸된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입니다.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거부 시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 진정을 신고합니다. 근태 기록, 임금명세서, 연차 사용 기록 등을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