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및 2항 각호의 요건에 충족합니다. 라고 회생위원이 채권자집회전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채권자의 이의신청 때문에 기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인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인회생위원의 보고서를 열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사유가 단순 저조한 변제율, 악의적이다, 용납할 수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이의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적고 채무자의 재산은닉, 사해행위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조목조목 항변하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나 진술로써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